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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인터뷰] '아동학대 교사' 누명 벗기까지 5년 "상처뿐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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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후 분리조치·직위해제, 소명 기회 X

1·2심 아동학대 '무혐의'…이후 민사도 승소

교권추락 어제오늘 아냐, 교사 말 귀기울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피해 교사 (익명)

우여곡절 끝에 최근 복직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도 몰랐고 또 소명할 기회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학생 120명이 선생님의 혐의를 벗기고자 탄원서까지 냈다는데요. 이 선생님 만나서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피해 교사> 예,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법정 싸움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긴 시간 정말 힘들게 싸우신 것 같습니다.

◆ 피해 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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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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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우선 이 사건 좀 시간도 몇 년 흘렀고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건이 발생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가 되신 건가요?

◆ 피해 교사> 저는 그 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 3월경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떤 사립학교에서부터 소위 스쿨 미투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월입니다. 그해 7월에 방학을 며칠 앞두고 기말고사가 7월 18일에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수사 기록을 보고 안 사실인데요.

◇ 손수호> 나중에 안 거죠?

◆ 피해 교사> 그렇습니다. 7월 18일 기말고사 첫날 아침에 어떤 여교사가 당시 교감에게 가가지고 특정 학급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특정 선생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교감께서 교육청 장학사에게 연락했더니 교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연락했더니 자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 손수호> 그래서 사실 당시에 여러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조사했잖아요. 어떤 교내 전수조사를 한 어떤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었을까요?

◆ 피해 교사> 방금 말씀드린 그게 전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 손수호> 그래요?

◆ 피해 교사> 그 문제는 처음에 그 당시에 저희도 언론으로밖에 몰랐는데 직위해제된 상태라. 처음에 교육청에 학교 측에서 아마 보고를 했겠죠. 사안을. 거기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작성 자료인데 7월 18일 수요일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 접수 및 학생회 간부 건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뒤에 학교장과 학교 교감이 8월 27일인가 시의회에 불려가서 보고하는 자료에는 그게 바뀌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여교사가 교감에게 성비위 관련 문제 제기해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 제가 나중에 재판 받으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탄원서 받으면서 학생회 간부 건의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혹시 그 당시에 학교장이 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고 그래요. 학생회 간부들도 제가 단장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 손수호> 어쨌든 교내 전수조사가 1차로 이루어지고 또 그 후에 교육청에서도 또 전수조사를 또 했고요. 그 결과 분리조치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학교 측으로부터.

◆ 피해 교사>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부터 얼마 안 돼서 직위 해제까지 이루어졌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시에 이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나, 어떤 과정이 있었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 피해 교사>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일에 그렇게 여교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 주 월요일 7월 23일에 저희도 몰랐는데 교장, 교감 주재 하에 1차 학교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다음 날인가 교장이 직접 그걸 들고 교육청에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서 교육청에서 알게 됐고 곧바로 교육청과 회의를 통해서 전수조사, 2차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하고 7월 30일 아주 아주 너무나 신속한 속도로 30일, 26일, 27일에 교육청 2차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목금에 있었는데 토요일 빼고 다음 월요일날 곧바로 11명의 교사들을 1차 분리조치를 합니다.

◇ 손수호> 11명.

◆ 피해 교사> 거기에는 저는 처음에는 포함은 안 됐었는데 그리고 그날 하루 앞당겨서 방학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날 1차 분리 조치를 하고 나서 교사들 직원회의를 했는데 나머지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청에서. 2차로 더 분리 조치될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학 중이지만 항상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어떤 연락이 가면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8월 3일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침에. 2차 분리 조치 대상이 됐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 딱 그 한 통으로 이미 저는 분리조치 교사 거기에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추가됐습니다.

◇ 손수호> 그럼 그후에 학교 차원에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거고요.

◆ 피해 교사> 8월 9일날 직위해제 결정을 학교 이사회를 열어서.

◇ 손수호> 이사회에서.

◆ 피해 교사> 사립학교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였거든요.

◇ 손수호> 사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의혹이 있으면 좀 과도해 보일지 몰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를 두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안에서 선생님 사안에서는 당시에 좀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제대로 없던 걸 넘어서 아예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 피해 교사>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다 하고 저희에게는 문자 한 통으로 그렇게 알렸을 뿐이고 소명이라는 말은 아예 언제까지 저희가 몰랐냐 하면 5월 말에 저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뭐 때문에 당신이 분리 조치가 됐고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두 달 동안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정도로 저를 포함한 19명의 선생님들 8월 말이 되니까 3명이 또 경찰조사과정에서 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9명이 됐습니다.

◇ 손수호> 사실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를 알아야 해명을 할 텐데 알지 못하니까 해명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직위해제로부터 두 달 지나서 경찰 조사 받으실 때가 되어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그때 아신 거잖아요.

◆ 피해 교사>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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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 피해 교사> 교사 19명마다 좀 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소까지 됐습니다.

◇ 손수호> 몇 학년 학생이었어요?

◆ 피해 교사> 당시 2018년 3학년이었습니다.

◇ 손수호> 3학년 학생 2명이 선생님을 고소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가?

◆ 피해 교사> 제가 가서 일단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경찰분들도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에게 신문을 하시는데 크게 2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은 그 당시 2년 전이죠. 제가 1학년 수업을 가르쳤으니까. 그 당시 2년 전에. 그 학생 중에 1명이 B양이라는 학생이 당시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을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이 교복 단추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그렇게 단추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 좋아하니?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명은 C양이었는데요. 1년 뒤입니다. 2017년도 2학년 때 일인데 수업시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이 시스루인가 보다, 안이 다 비치니까 다음부터는 안 비치는 옷 입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맞지 않는 진술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해결한 부분입니다.

◇ 손수호> 당시 조사 받으실 때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변호사랑 같이 가셨어요?

◆ 피해 교사> 마침 다행히 제 친형이 변호사여서 경기도에서 사시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 손수호> 그때 그러면 조사 받으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신 겁니까?

◆ 피해 교사> 저는 처음에 굉장히 도대체 뭔 내용일까 고민하다가 이 내용을 들으니까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걸로 어떻게 교사들을 성비위 교사로 했을까 하고 제가 진술할 때는 일단은 그 말을 저도 자세히 들었죠.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데 제가 어떤 그런 취지로 학생에게 말한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2년 전이든 1년 전이든.

◇ 손수호> 전혀 기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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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교사> 그런데 단지 생각을 해 보면 남자친구라는 단어나 또는 시스루라는 단어를 제가 말한 기억은 났어요.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전체를 상대로 여러 번에 한 기억은 났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니까 그 단어들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왜곡을 해놔서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B양은 그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아서 제출했고 또 C양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반 학생이었던 학생들이 법정에 나와서 저를 대변해서 증인신문까지 해 주고 수많은 학생들이 탄원서까지 내줘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걸 인정을 해서 행정소송까지도 이겼습니다.

◇ 손수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동료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 거죠.

◆ 피해 교사> 만약에 그걸 제가 증명을 못 했으면 저도 이미 해임됐을 겁니다.

◇ 손수호>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들 많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만약 그런 발언을 했으면 이거 문제 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안 하셨다는 거를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도 결국 기소가 됩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 피해 교사>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까지만 해도 전부 모든 교사를 성비위 문제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 단계에 넘어가면서 아마 검찰에서 자세히 살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19명 중에 9명은 기소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10명의 선생님들은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크게 두 가지 혐의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터치가 학생들 어깨라도 살짝 만지거나 손이라도 잡은 그런 진술이 있으면 성추행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 손수호> 강제 추행으로?

◆ 피해 교사> 말로만 이렇게 진술이 되는 경우는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이렇게 기소를 했더라고요.

◇ 손수호> 아동학대로.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으신 거죠?

◆ 피해 교사> 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1심에서 무죄죠.

◆ 피해 교사> 네.

◇ 손수호> 그런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갔고 그리고 2심에서도 다시 무죄.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건데 당시 재판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 피해 교사> 그러니까 학생들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미투 분위기에서 전국적으로 학생들 진술을 저희가 반박하는 증거가 없으면 거의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분위기여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 변호사께서도 좀 난감해 하셔서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지. 하나하나 저희가 그걸 입증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변호사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을 저를 진술한 학생들을 증인신문으로 불러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호사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 분위기상 그래서 오히려 괜히 그걸 반박을 못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떳떳했기 때문에 불러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두 학생들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검찰에서 불렀는데도. 두 번째도 안 나오고 중간에 갑자기 저 선생님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안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재판부에서는 나와야 된다 해서 세 번째, 두 번째 나와가지고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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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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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이 고소 내용이 짜깁기 된 것이다.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했고 그게 또 재판부에서 인정된 건데 사실 학생 탄원서가 120장이나 나왔습니다. 내용을 짧게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가장 학생들에게 관심 많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신 선생님이었는데 말 한마디에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선생님께서는 일체의 성적인 희롱이나 모욕감 주는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 등등등, 이런 이 탄원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변호사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무죄로 끝났고 복직도 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많이 남은 그런 외로운 싸움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교권 추락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물론 잘못한 교사도 있고 당연히 또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교사도 꽤 많은 상황에서 교권 추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느끼고 계신 거 좀 한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피해 교사> 최근에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교권 추락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 한 10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좀 교육 당국에 의해서 방치된 측면도 크고 학생, 학부모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교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측면도 큰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 저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저 혼자는 아니고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오면서 느낀 게 너무나 우리 힘없는 교사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언론이든 교원단체든 정치권이든 저랑 선생님들이 여러 인권위까지도 제출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제라도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을 떠나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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