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부산시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7월 1일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불법촬영 피의자 5명과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4시36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얀마인 A씨(20대)가 수영을 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오후 3시44분쯤 해운대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B군(10대)이 검거됐다. 이날 오후 5시2분쯤엔 네팔인 C씨(20대)가, 오후 5시5분쯤엔 홍콩 출신 D씨(50대)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오후 7시15분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E씨(50대)가 서프보드에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오후 4시39분쯤 해운대백사장에서 F씨(30대)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안전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하는 등 계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