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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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라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 마신 사람이 음주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라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라스의 동승자는 따로 없었고, 다른 사고를 내진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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