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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가장 시급한 교권 보호 방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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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교사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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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한 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대전 교사를 상대로 10대 정책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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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명의 대전교사가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및 의무 부여', '학교폭력업무 교육청 이관' 등 순이었다.

한 교사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큰 소리를 냈다거나, 발표를 많이 시켜 아이가 더 주눅이 들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다보니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할 때 계속 주저하게되고, 생활지도나 수업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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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전 교사를 상대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그 결과, 3일 만에 수업 활동 보호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대응 등 교권 침해 분야별로 총 150여 개의 의견이 달렸다.

특히 교육감에게 바라는 내용 중에는 '학교로 오는 소송을 교육청에서 대응해 주길 바란다', '민원 수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내달라'는 목소리도 담겼다.

대전교사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8일 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직접 전달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7일 대전시의원 간담회와 25일 시의회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을 전달한다. 대전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교권보호 방안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윤경 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임에도 천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장 선생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권 보호 정책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 돼야 하는 것은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젠 대전시 교육청이 응답할 차례다.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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