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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警, 7월 '상습 음주운전' 29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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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일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음주운전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 첫 한 달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피의자 29명에게서 차량 2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대는 피의자가 임의 제출을 거부해 법원의 영장을 통해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차량 압수 기준은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낸 경우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QM6 차량이다.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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