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차량 압수 기준은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낸 경우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QM6 차량이다.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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