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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 씨의 QM6 차량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 씨의 렉스턴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입니다.
압수한 차량 29대 중 5대는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해 법원의 영장을 통해 압수했습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중 초범은 7명(24.1%)에 불과했고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7월 한 달간 음주 운전자 27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또 경찰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16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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