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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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씨의 QM6 차량이다. 경찰은 또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28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42)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고 초범은 7명(24.1%)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7월 한 달간 음주 운전자 27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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