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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9)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는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 줄을 걸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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