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참사 9년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혐의 액수 559억…범죄인 인도 조약 따라 금액 줄어

연합뉴스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유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범죄인 인도 요청 당시의 혐의 금액인 290억원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후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