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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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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 완료, 엑스엘게임즈 달빛조각사 신작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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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 등급분류 결과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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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조각사 IP로 개발되는 신작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다.

엑스엘게임즈는 모바일 MMORPG 신작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심의가 완료됐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등급결정사유에 의하면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는 달빛조각사 이후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는 캐릭터 육성 MMORPG다. 달빛조각사 원작 소설에서 다크게이머는 ‘현실 돈 벌기 위해 게임 하는 게이머’를 의미한다.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이유는 폭력성과 사행성 때문이다. 우선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에는 PvP가 있으며, 이에 폭력과 선혈 표현을 근거로 폭력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사실적 사행행위 모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료재화를 사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에 따른 유료재화 거래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엑스엘게임즈는 신작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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