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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난동…60대男, 경찰 조사실서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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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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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 돼 조사받던 60대 남성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내 진술 녹화실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 된 60대 남성 A씨가 벽시계를 깨뜨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사건 조사를 위해 참관해야 하는 조사관을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담당 경찰관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목 부위를 다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치료받은 뒤 당일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난달 31일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당일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하려던 중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극단 선택 시도 전 변호사 면담 후 경찰관과 식사를 한 뒤 조사를 받으려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운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이 조사관을 부르러 나간 사이 시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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