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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혁기 강제송환…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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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4일 국내에서 체포됐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가운데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자 마지막까지 부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미국에서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세계일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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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유씨는 입국장에 들어선 뒤 취재진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일각의 도피설과 관련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올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의 강제 송환은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의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선사의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살펴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아버지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이끈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령과 함께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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