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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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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혁기씨 체포 후 인천공항으로 송환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 받게 될 듯…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세계일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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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앞서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예상 도착시간보다 2시간 늦은 오전 7시20분쯤 착륙했으며, 유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타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된다.

2014년 검찰이 파악했던 유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59억원으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오지 않은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거쳐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에 대해 현지 법원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6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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