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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친구들 앞에서 자녀 숙제 확인했다고… 교사 아동학대 신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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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만1627건 교권침해 사례 공개
58%는 학대 신고 등 학부모 악성민원
학부모 88%도 "심각한 교권침해" 인식
한국일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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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로 꼽은 경험 가운데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악성 민원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 역시 10명 중 9명 꼴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일 '교권보장을 위한 현장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5~26일 교사들에게 수집한 교권침해 인식 사례 1만1,627건을 분석한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는 8,344건(71.8%)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3,284건·28.2%)의 2.5배였다. 특히 전체 사례의 절반을 넘은 6,720건(57.8%)은 아동학대 신고 등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학부모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1,346건 △폭행 97건 △성희롱·추행 8건 등이었다.

교총은 교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도 A4용지 120쪽 분량으로 공개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문제삼은 사례로는 △수업 방해 학생을 앞자리로 이동시켰다고 아동학대 신고 △특수교사가 자해하는 학생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숙제를 안 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며 등교를 거부하니 '친구들 앞에서 숙제 확인을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신고를 경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이의 분실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도 넘은 민원 사례도 여럿이었다.

학부모들도 이런 행위를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지난달 5~9일 1,455명 설문)에서 응답자 88.2%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지장받는 정도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교권침해 증가 원인(3개 선택)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 △학생과 부모의 학교·교원 불신(14.7%) △교권 침해 학생·부모의 엄격한 처벌 미흡(1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 교권침해 징계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권 강화안에는 학부모 4명 중 3명(75.6%)이 찬성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교원 설문조사(지난달 3~16일 2만2,084명) 결과에서 교사 90%가 이 방안에 찬성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생기부에 기재할 징계 수위 및 시점에 관한 문항에도 학부모는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37.7%)를 가장 많이 택한 반면, 교사는 '모든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62.8%)가 1순위였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5대 교권 정책과 그에 따른 30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충분한 반론권 보장과 직위해제 신중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과태료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게 법 개정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열악한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교총 등 교원들과 세 차례 만난 데 이어 학부모 입장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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