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때문”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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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9분쯤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35·남)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동승자인 C(33·여)씨는 척추뼈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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