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소취하서 제출…애플 측에도 송달
대리인 "애플코리아 '잠금해제 불가' 주장 사실 판단"
지난 9월16일 중국 베이징의 애플 매장에서 한 남성이 아이폰14를 들고 있다. 2022.09.16/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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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모가 아들이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소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이다. 취하서 제출 당일 소송 취하가 확정됐고 이같은 내용은 피고(애플코리아) 측에도 송달됐다.
유족 대리인인 황호준 변호사 이날 "애플코리아는 협의 과정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오입력하여 아이폰이 잠긴 경우 해당 아이폰을 리셋하지 않고서는 잠금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애플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철저한 보안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푸는데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데다 비밀번호를 10회 틀리면 휴대전화가 초기화한다.
유족 측은 지난달 15일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를 청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아들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에 로그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끝내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에 들어가 사망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아이폰 잠금 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규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족이 요청하면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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