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고소장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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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은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 기자(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 돈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라며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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