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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가짜뉴스 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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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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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3일 오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유씨가 2020년 4월 7일과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말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가 2020년 초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내역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제 비위를 제보하라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내용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던 지현진씨와의 대화 녹취록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송인 김어준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판결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 전 이사장의 이 전 기자와 관련된 발언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에서 190만 회 가까이 조회됐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 영상이 버젓이 게시돼있으며 3년 넘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비방을 이어갔다”며 “더는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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