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파트 직원, 전등 교체 중 추락해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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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심언기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등 교체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시18분쯤 흑석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앞 천장 전등을 교체하던 중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31일 결국 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부도 A씨가 속한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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