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