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성락 기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강남에서 JTBC 예능 ‘택배는 몽골몽골’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강훈, 방송인 홍경인, 가수 홍경민, 차태현, 장혁, 김종국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8.02 /ksl0919@osen.co.kr |
[OSEN=박소영 기자] 왕년의 용띠 클럽이 오랜만에 뭉친 8월 2일. 공교롭게 과거 친구였던 이는 쓸쓸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차태현, 김종국, 홍경인, 홍경민의 옛 친구 유승준의 이야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한 불복이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가요계와 예능계를 주름잡았다. 건장한 몸과 올곧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하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말과 달리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때부터 그는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5년간 재판 끝에 2020년 3월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2022년 4월 이러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달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을 뒤집었다. 유승준은 항소심 승소 끝에 다시 한번 고국에 돌아올 가능성을 높였지만 총영사관 측 역시 상고하며 끝나지 않은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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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날 유승준의 옛 절친들이 모였다. 홍경인, 홍경민, 차태현, 장혁, 김종국은 1976년 동갑내기로 오래 전부터 ‘용띠 클럽’ 사조직으로 뭉친 사이다. 이들은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택배는 몽골몽골' 론칭을 기념해 이날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차태현은 “저희는 항상 싸우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분야가 다르니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었다. 이 예능을 만나기까지 5년 걸렸다. 개인적으로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만나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얄궂은 8월 2일이다. 유승준 역시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장을 냈다는 기사를 확인하며 용띠 클럽 친구들의 예능 론칭 소식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순간의 선택이 우정도 갈라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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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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