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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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세 아들과 둘이 서울 강남구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나갔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한 남성과 재혼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재혼 뒤에는 아들 주거지에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식으로 양육했다.
아들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었다. 개똥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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