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민 돕기. 청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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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수해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이 완전 파손된 주민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 위로금 3100만 원에서 6700만 원까지 더하면 모두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반파 주택은 전파 주택의 50% 규모로 지급되고 침수 주택은 6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피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 45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위로금으로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교부금과 충북도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14일과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405채가 손상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소상공인 업소는 4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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