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더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 |
전체적으로 전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3천600만원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합쳐 5천100만∼1억300만원을 받는다.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 1천100만∼2천600만원을 더해 보험금으로 5천600만∼1억2천800만원을 받는다.
반파는 전파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침수 가구는 도배·장판 교체 명목의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받는다.
청주는 405건의 주택 피해(보험 가입 14건·미가입 391건)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택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위로금 등은 교부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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