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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청주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총 40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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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더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체적으로 전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3천600만원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합쳐 5천100만∼1억300만원을 받는다.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 1천100만∼2천600만원을 더해 보험금으로 5천600만∼1억2천800만원을 받는다.

반파는 전파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침수 가구는 도배·장판 교체 명목의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받는다.

청주는 405건의 주택 피해(보험 가입 14건·미가입 391건)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택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위로금 등은 교부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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