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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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송 중인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는 뼈아픈 말을 들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교사의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들은 교원안심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한정돼있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많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년부터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송중인 교원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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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통화 원하는 학부모, '사전예약' 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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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면담이나 통화를 요구할 때,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챗봇을 활용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에게 민원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과 함께,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한다.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곧바로 교사를 찾아가지 않고 대기실에 머무르도록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실에는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위험 상황에 대비한다.
이밖에 8월 중 교육부의 생활지도 관련 고시안이 마련되면 교육청은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기관과 상담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교권 침해 사건 발생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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