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웹툰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복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자로 특수교사 A씨의 복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방학 중 휴가’ 상태로, 출근일은 아직 미정이다. 이 학교는 현재 방학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A씨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상 교사의 인사권은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 교육장이 갖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이 신설됐고, 여기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가 포함돼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가 됐다.
주씨 아들은 14일자로 타 학교에 전학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기 용인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주씨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돼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신고했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씨 아내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