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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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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예정

뉴스1

지난 7월 19일 충북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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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경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김 지사 등 3명을 같은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와 관련한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은 수사 기관에 일임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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