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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미얀마 군사정권이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감형했습니다.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형벌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7천 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했는데, 사명 대상에 수치 고문을 포함했습니다.
군정은 "수치 고문가 유죄 판결을 받은 19건 중 5건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6년 감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체 형량은 33년에서 27년이 됐습니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78살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군정의 사면 발표에 앞서 수치 고문은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 관계자는 수치 고문이 지난달 24일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BBC와 AP통신 등은 군정이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군정 측이 공식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일 자로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했습니다.
미얀마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군정은 이번 연장까지 3년째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총선 개최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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