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등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지만, 실은 교육청이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사례와 학교폭력 또는 교권 침해 사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주 씨가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사의 말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녹음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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