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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참사 유가족협 "모레 충북지사 등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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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경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단체장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 3일 청주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된다.

유가족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 중복 등의 이유로 해당 고발 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관련 수사는 청주지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조실은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과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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