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유족 대표 "김영환 충북지사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말이 안 돼"

더팩트

지난 7월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청주=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조만간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1일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만들고 있고, 오는 3일쯤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김 지사 등 3명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