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욕설을 하고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위협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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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며 욕설했고,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챘고, 한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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