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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 교사 선처해달라" 교총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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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판부에 "교실內 무단녹음 행위, 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노컷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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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교사와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여난실 부회장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또 주씨가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내에서 '무단 녹음'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와 교사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안이 커져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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