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과거 6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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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일 오전 3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6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오고 있다. 지난 달에만 음주 운전자 총 792명(면허 정지 234명, 면허 취소 525명, 측정 거부 33명)을 입건했다.
지난 달 17일 0시 30분께에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B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께에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t 트럭을 압수했다.
C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됐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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