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3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 운전자 총 792명을 입건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t 트럭을 압수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0시 30분쯤에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