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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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 아동학대 관련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를 남발하지 말고 교실에서 녹음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인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복직시켰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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