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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누누티비' 유사사이트 활개…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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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제공한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운영을 멈춘 뒤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불법업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기자입니다.

<기자>

'누누티비 시즌3'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제2의 누누티비라고 소개한 홈페이지로 접속하니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 : ○○TV, △△TV,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회원 가입 없어도 그냥 그 앱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번 알게 돼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 중단 뒤에도 이른바 '도둑 시청' 서비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K콘텐츠 산업의 한 해 매출은 140조 원에 이르는데,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도둑 시청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 적발 시 최대 5배까지 물어내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토대로 배상액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유통업체를 신고하는 이용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다만, 단순 시청자를 제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추적을 따돌려 온 만큼 한미 합동수사팀을 포함한 국제 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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