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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음식 던지는 아이 막았더니 '아동학대' 고발…무죄 받아도 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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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많은 교사들이 지적하는 게 정당한 학생 교육인데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법적 다툼을 벌여 무죄를 인정받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교사 혼자 그 과정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직 생활 20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 A씨.

올해 5월, 자신이 가르치던 4학년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음식을 던지는 아이를 막으며 식판을 빼앗았는데 이게 모욕적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석달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A씨/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 교직 경력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무혐의)을 듣기 위해서 나는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을까…]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 힘든 티를 낼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A씨/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 (교사는) 아이들이 봐야 하는 건강한 사회적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투명의자 벌칙을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총 3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무혐의 비율과 비교하면 3배 많은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감내한 이 시간을 되돌리기엔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무고를 교육 활동 침해 항목에 신설하고, 교사와 학부모, 변호사가 참여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 , 정철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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