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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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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다.

주간에는 스쿨존과 음주 예상 도로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야간에는 클럽·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매일 교차로 진행한다.

기동대와 암행순찰팀을 동원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예측불가능한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으로 추진된다.

전동 킥보드, 이륜차 등 두바퀴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이 병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대구 지역 음주 사고는 3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68건)보다 17.1%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올해 133건, 지난해 51건으로 160.8% 늘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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