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시한 내 선거법 개정 불발
현수막·유인물·벽보·녹음 등 게시·살포해도 처벌 못해
선 넘은 선거운동 우려…원인은 여야 ‘졸속 심사’
법사위서 제동…“추가 조정 거쳐 8월 중 처리”
인천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에 앞서 한 시민이 정당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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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8월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국회가 제때 손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8월1일 0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같은 기간 정당·후보자를 명시한 벽보나 사진·그림·녹음테이프 등을 배부·살포하는 제93조 1항과 그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국회가 시한 내 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 정당별 경선이 시작되면 후보자뿐 아니라 지지자나 반대 진영에서도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거나 유인물을 뿌릴 수 있어서다.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거나 음성 살포도 제한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직후 원색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며 시민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를 뛰어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발생한 건 여야가 뒤늦게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탓이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3일에야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180일 전’을 ‘120일 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선거운동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담은 조항(103조 3항) 개정 사안도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제한을 받는 모임은 그대로 두되, 참가인원이 ‘30명’을 초과할 때만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모임을 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 “동창회나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똑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에 관계없이 2명만 모이더라도 금지돼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올해 4월에 이미 재보선이 치러진 적 있다”며 “제대로 된 제재 문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고치기가 쉽지 않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정을 거친 뒤 8월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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