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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차량 들이받고 집으로 도주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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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버리고 도주 1시간 만에 붙잡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하나병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버린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밀려난 스타렉스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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