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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만취해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음주운전 입건

헤럴드경제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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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만취해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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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경찰, 음주운전 등 혐의 A씨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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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아 경찰 기동본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기사가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12시 25분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 진입하려 한 A(60)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기동본부 진입을 저지한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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