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밤 12시25분께 만취한 채로 서울 중구 기동본부 정문으로 택시를 몰아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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