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로 진입하려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밤 12시25분께 만취한 채로 서울 중구 기동본부 정문으로 택시를 몰아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밤 12시25분께 만취한 채로 서울 중구 기동본부 정문으로 택시를 몰아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