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로 진입하려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25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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