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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