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인사조치 제외…중대재해처벌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기관 공무원 수십명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는 미호강 미호천교 리공사 현장의 부실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늦장 대응 등으로 빚어졌다며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34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3.07.28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조실이 수사의뢰한 기관별 공무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도청 9명, 충북경찰청·청주시청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이다.

또 다른 공무원 63명은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처를 요청 하기로 했다.

한 사고로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거나 문책되는 전례는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그동안 공직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태만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드러냈다며 자조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뉴스핌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로 흙탕물이 버스를 덮치고 있다. [사진 = 지하차도 CC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경질 등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들은 해임이나 직권면직, 직위해제의 인사 조처로 현 직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됐다.

선출직이어서 이들에 대한 인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6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관계자들이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송참사 유족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각 기관은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baek341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