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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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작업 중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5일 철강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소재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다.
경영책임자인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네 번째로 기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다"며 "앞서 서부지청은 고소작업대 하청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 후진 굴착기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 등에 대해 각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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