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비판 직접 게재"…서울선관위·교육부에 판단 요구
시의회 본회의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린 블로그 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에 공개 질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국힘은 서울시선관위와 교육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면서 "법령 위반 혐의를 파악해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국힘이 문제 삼은 것은 조 교육감이 이달 6일 본인의 블로그에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철회 요청'이란 제목으로 게시한 글이다.
조 교육감은 해당 글에서 "공유한다"며 118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의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회견문에는 시의회 국힘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통과를 규탄하고 서울시교육감에게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에 감사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시의회 국힘은 회견문 내용에 국힘을 향한 비판적 표현이 포함된 점을 들어 "특정 정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직접 게재하는 행위를 통해 조 교육감도 동의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만큼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그간 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으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교육감이 자중하지 않고 법적 논란 소지가 있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 합리화를 내세워 생태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달 초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생태교육조례가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조례 폐지는 "기후 위기 시대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6일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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