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면허 취소 수준
경남 거제경찰서 |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압수당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외에도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 중인 건도 1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만큼 A씨에게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거제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일반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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