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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검찰 특활비’ 논란 불붙였던 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엔 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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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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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야당이 법무부를 상대로 공세를 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과거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실 특활비 배정 의혹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두 전임 장관 시절 특활비 배정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문자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이때 국회에 A4 두 장짜리 설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장관실로 특활비 2억 4300만원과 3억 35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고 공개했다. 해당 시기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과 조국 전 장관(2019년 9월~10월) 임기 때다. 당시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배정한 게 드러난 셈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밀 수사를 위해 편성된 검찰 특활비를 왜 장관실에서 수억원씩 썼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에도 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특활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이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장관이 집행·사용했다면 국고 손실죄가 적용된다.

검찰 특활비를 공개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들이검찰에 내려온 특활비를 왜 장관실로 다시 올려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부터 밝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가 정략적 공개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의혹이 있는 이전 정부 자료도 함께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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